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창업벤처중소기업일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 후 3년 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후, 확인 받은 날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75%를 경감하고,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확인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50%를 경감합니다.
감면율
| 감면 대상 업종 | 구분 | 감면율 | 법령 일몰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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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 등 | 취득세 | 75% (4년 이내, 청년창업기업 5년 이내) | 2026.12.31 |
| 재산세 | 1 ~ 3년차 : 100% 4 ~ 5년차 : 50% |
감면 적용 지역
전국(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내에서 창업한 경우에도 감면대상이 됨)
<창업벤처중소기업과 창업중소기업의 적용 지역 차이>
| 창업벤처중소기업(전국) | 창업중소기업(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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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2026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개정 2015. 12. 29., 2016. 12. 27., 2017. 12. 26., 2018. 12. 24., 2020. 12. 29., 2023. 3. 14., 2023. 12. 29.> 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에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2026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최초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벤처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개정 2020. 12. 29., 2023. 3. 14., 2023. 12. 29.> 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에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확인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창업중소기업의 창업벤처중소기업 중복감면 배제
창업중소기업으로 감면을 받은 후,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되었다 고 해서 다시 그날을 새로운 창업일로 보아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또다시 감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종전의 사업 또는 자산을 승계하는 경우, 법인 전환, 폐업 후 재개, 그리고 ‘창업 당시’는 창업에 해당되는 업종이 아니었으나 그 이후 창업에 해당되는 업종의 추가, 사업 확장 등의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창업 여부를 판단할 때 외관상 창업에 해당되 는 것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사실상 기존 사업의 연속선상에 있어 고용창출 효과가 없는 경우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으나, 반대로 외관상 창업이 아니라 할 지라도 실질적으로 창업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창업을 판단할 때는 사실 관계를 면밀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같은 종류의 사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가 동일한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다섯 자리 코드 중 앞의 네 자리 코드가 같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규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 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그리고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 2년간 해당 사업 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추징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서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직접 사용’ 규정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임대의 경우도 추징대상에 해당되나, 다른 감면 조항들과 달리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간 통합의 경우와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해서는 추징하지 않는 것으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등의 감면신청 서식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은 감면신청을 할 때 일반적인 감면신청서가 아닌 별도 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청 서식 관련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3조의2(창업중소기업 지방세 감면신청) ① 법 제58조의3제9항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지방세를 경감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창업중소기업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서류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3. 벤처기업확인서(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
시행규칙 바로가기
<서식>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창업벤처중소기업일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 후 3년 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후, 확인 받은 날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75%를 경감하고,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확인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50%를 경감합니다.
감면율
(4년 이내, 청년창업기업 5년 이내)
4 ~ 5년차 : 50%
감면 적용 지역
전국(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내에서 창업한 경우에도 감면대상이 됨)
<창업벤처중소기업과 창업중소기업의 적용 지역 차이>
<관련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2026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개정 2015. 12. 29., 2016. 12. 27., 2017. 12. 26., 2018. 12. 24., 2020. 12. 29., 2023. 3. 14., 2023. 12. 29.>
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에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2026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최초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벤처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개정 2020. 12. 29., 2023. 3. 14., 2023. 12. 29.>
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에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확인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창업중소기업의 창업벤처중소기업 중복감면 배제
창업중소기업으로 감면을 받은 후,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되었다 고 해서 다시 그날을 새로운 창업일로 보아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또다시 감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종전의 사업 또는 자산을 승계하는 경우, 법인 전환, 폐업 후 재개, 그리고 ‘창업 당시’는 창업에 해당되는 업종이 아니었으나 그 이후 창업에 해당되는 업종의 추가, 사업 확장 등의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창업 여부를 판단할 때 외관상 창업에 해당되 는 것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사실상 기존 사업의 연속선상에 있어 고용창출 효과가 없는 경우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으나, 반대로 외관상 창업이 아니라 할 지라도 실질적으로 창업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창업을 판단할 때는 사실 관계를 면밀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같은 종류의 사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가 동일한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다섯 자리 코드 중 앞의 네 자리 코드가 같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규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 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그리고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 2년간 해당 사업 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추징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서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직접 사용’ 규정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임대의 경우도 추징대상에 해당되나, 다른 감면 조항들과 달리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간 통합의 경우와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해서는 추징하지 않는 것으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등의 감면신청 서식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은 감면신청을 할 때 일반적인 감면신청서가 아닌 별도 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청 서식 관련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3조의2(창업중소기업 지방세 감면신청) ① 법 제58조의3제9항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지방세를 경감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창업중소기업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서류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3. 벤처기업확인서(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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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