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
<도시지역 지정 현황>
지정지역
도시지역 내 공장
대부분의 공장이 있는 지역
|
도시지역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일부지역에 도시지역이 지정되어 있지만 지자체 전체가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도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는 도시 대부분이 도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강화도와 섬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지역이 도시지역이고, 울산광역시는 산인 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 도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특별시 · 광역시 용도지역 면적 비 현황>
단위 : %
소재지별 | 도시지역(%) | 관리지역(%) | 농림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
---|---|---|---|---|
전국 | 16.75 | 25.76 | 46.33 | 11.17 |
서울특별시 | 100 | 0 | 0 | 0 |
부산광역시 | 94.69 | 0 | 0 | 5.31 |
대구광역시 | 90.47 | 0 | 4.06 | 5.47 |
광주광역시 | 95.78 | 3.51 | 0.71 | 0 |
대전광역시 | 91.93 | 1.73 | 5.13 | 1.21 |
울산광역시 | 66.58 | 5.61 | 24.02 | 3.79 |
인천광역시 | 47.88 | 28.55 | 23.57 | 0 |
2021년 통계
전국적으로 도시지역이 16.75%만 지정되어 있는 것을 보면 특별시와 광역시는 특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공장입지도 타지역과 다릅니다.
<전국 용도지역 지정면적 비율>
단위 : %
소재지별 | 도시지역(%) | 관리지역(%) | 농림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
---|---|---|---|---|
전국 | 16.75 | 25.76 | 46.33 | 11.17 |
2021년 통계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타 시 · 군에서는 용도지역 중 ‘계획관리지역’에 공장이 많은데, 특별시와 광역시는 이 용도지역이 대부분 없습니다. 용도지역 중 ‘계획관리지역’이 다른 용도지역보다 규제가 완화가 되어 있는데, 특별시와 광역시는 ‘계획관리지역’이 없다보니 공업지역(또는 공업지역 중 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이 아니면 공장을 할 수 없는 공장들이 많습니다.
이 원인으로 특별시와 광역시는 산업단지를 새로 지정하여 이런 공장의 입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공장이 있는 지역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에서 공장이 있는 지역은 공업지역, 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등 일부 용도지역입니다. 이중 전용 주거지역과 보전녹지지역에서는 공장(제조업소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대전광역시를 보면 특정지역에 공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지역들은 공업지역, 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중 하나입니다.
<대전광역시 도시지역과 공장 분포>
그러나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면적이 넓지 않은 지자체의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의 주요 도시지역과 떨어진 지역에 조성된 산업단지 등에 공장이 많이 있습니다. 산업단지는 보통 용도지역상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그 위에 타법에 따라 산업단지로 지정이 됩니다.
<충북 보은군 도시지역과 공장 분포>
공업지역
공업지역에서는 업종상으로 전제조업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공업지역은 지역별로 산업별 특성, 환경 규제, 기반시설, 유틸리티 등 다른 요인에 의해 공장을 할 수 있는 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다만 공업지역 중 산업단지로 추가 지정된 지역은 업종 제한이 달리 적용이 됩니다. 산업단지 내에 일반 공업지역은 ‘관리기본계획’에 명시된 업종에 따라 가능한 제조업과 그렇지 않은 제조업이 나뉩니다. 산업단지 내 용도지역이 준공업지역인 곳 중에는 제조업을 할 수 없는 곳들이 있습니다. 산업단지 내 준공업지역을 ‘지원시설구역(「산업집적법」상 토지 규제)’으로 지정된 지역들이 있는데, 이 곳에서는 제조업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공업지역 지정 면적>
단위 : ㎡
전용 공업지역 | 일반 공업지역 | 준공업지역 | |||
---|---|---|---|---|---|
84,993,619 | 7% | 951,979,533 | 77% | 204,268,816 | 16% |
2021년 통계청
공업지역 중 ‘전용 공업지역’은 대부분 산업단지로 지정되어 있으며, 중화학공업 등 제조업에 중추적인 기능을 하는 공장이 많이 있습니다.
공업지역에서 전국으로 가장 많이 지정된 지역은 ‘일반 공업지역’으로 대부분 산업단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준공업지역’이 지정된 곳(중 산업단지 외 지역)은 소규모 공장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할 점은 산업단지 중 일부 구역이 '준공업지역'인 곳이 있는데, 이 구역이 지원시설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을 경우 제조업을 못 하는 곳이 있습니다. 산업단지는 용도지역으로 보기 보다는 「산업집적법」상의 구역(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복합구역 등)으로 토지 용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지역
주거지역 중 ‘전용 주거지역’에는 공장이 없습니다. 주거지역 중 공장이 있는 지역은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입니다.
지자체별로 주거지역에 공장이 있는지 여부는 차이가 납니다. 어떤 지자체는 주거지역에 공장들이 다수 분포하고, 어떤 지자체는 주거지역에 공장들이 대부분 없습니다.
아래 두 지역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 곳은 주거지역에 공장이 별로 없고, 한 곳은 주거지역에 공장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거지역 내 공장 비교>
주거지역에 공장이 거의 없는 지자체 | 주거지역에 공장이 있는 지자체 |
---|---|
지자체별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은 여러 원인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는 중첩적인 토지 규제인데 지역별로 토지 규제가 상이하다 보니 어떤 지역에는 주거지역에 공장이 몰려 있고, 어떤 지역에는 주거지역에 공장이 없습니다. 다른 원인은 지자체의 공장입지 기준 때문인데, 특정 지자체는 주거지역에 가급적 공장을 입지시키지 않으려 할 수 있습니다.
주거지역에 있는 공장 및 제조업소의 특징은
첫째, 대부분 규모가 작습니다.
둘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이 없거나 많이 낮습니다.
녹지지역
녹지지역 중 공장이 가능한 곳은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입니다.
녹지지역 지정 면적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나는데 특별시, 광역시는 녹지지역 지정 면적이 넓고 그 외 지자체 대부분은 녹지지역 지정 면적이 넓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녹지지역이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지자체들은 녹지지역에도 공장들이 있는 경우가 많으나, 도시지역이 넓지 않은 지자체의 경우에는 녹지지역 전체에 공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로 녹지지역과 관련해 지자체를 살펴보면 경기도 화성시는 일부 녹지지역에 공장이 많이 몰려 있으나, 충북 단양군은 녹지지역에 공장이 거의 없습니다.
<녹지지역 내 공장 비교>
경기도 화성시 | 충청북도 단양군 |
---|---|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에서 할 수 있는 공장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나 허용하는 제조업 업종의 기준이 되는 법령인 「국토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에서 할 수 있는 공장은 첨단업종의 공장(환경 규제가 명시되어 있음),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식품공장 등입니다.
‘생산녹지지역’은 ‘자연녹지지역’과 일부 상이한데 도정공장, 식품공장, 제1차 산업 생산품 가공공장, 첨단업종의 공장(환경 규제가 명시되어 있음) 등입니다.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과 제조업소
두 지역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지자체에서 허용할 경우 제조업소를 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소는 일반적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니거나 폐수를 위탁처리하는 경우 가능한데, 많은 지자체에서 제조업소가 이 두 지역에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과공장 분포
‘자연녹지지역’이나 ‘생산녹지지역’은 용도지역 중 공업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만큼 제조업 업종을 열어두질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공장이 적은 지역입니다.
이 두 지역에 공장이 많은 지자체는 수도권 지역, 광역시, 청주시, 창원시 등인데 이 지역들은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 지정 면적이 넓은 지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