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정 현황>
지정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등록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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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 · 수자원 · 해안 · 생태계 · 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 · 고시된 지역입니다.
<용도지역 지정면적 비율>
단위 : %
소재지별 | 도시지역 | 관리지역 | 농림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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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16.75 | 25.76 | 46.33 | 11.17 |
2021년 통계청
자연환경보전지역에는 공장이 거의 없습니다. 용도지역 규제상 이 지역에서는 공장을 신규로 설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