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지역



<관리지역 지정 현황>

지정지역

 

  • 일부지역(전 국토의 25% 정도)

 

관리지역 내 공장

 

  • 3개의 관리지역 유형 중 계획관리지역에 대부분의 공장이 있음



 관리지역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 · 고시된 지역을 뜻합니다.

 

관리지역 지정면적

 

관리지역은 전국 면적의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 지정면적 비율>

단위 : %

소재지별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전국16.7525.7646.3311.17

2021년 통계청

 


관리지역을 세분화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관리지역 지정면적 비율>

단위 : %

소재지별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미세분지역
전국44.2218.3837.340.05

2021년 통계청


 

공장이 많은 지역

 

관리지역에 있는 공장의 대부분은 ‘계획관리지역’에 있습니다. 예를들면 충북 음성과 진천 지역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는 ‘계획관리지역’에 대부분의 공장이 분포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음성 · 진천지역의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과 공장 분포>



 

계획관리지역 및 앞서 살펴본 자연녹지지역은 해당 지역의 제조업이 발전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근래에는 정부 정책상 특정 지역에 산업을 육성하려 할 때 산업단지를 조성합니다. 그런데 산업단지의 경우 업종 규제 등이 있어 공장이 입지하기 어려운 제조업이 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는 조성 후 분양할 때 토지 면적이 2,000 ~ 3,000㎡ 이상이 되는 부지를 분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소규모 제조업 공장이 분양을 받기가 마땅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제조업은 육성이 될 때 육성하려는 업종 외에 연관 제조업 등이 주변에 같이 들어와야 성장할 수 있는 산업들이 있는데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등에서 제조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었기에 이런 제조업 공장들이 적기에 공장을 세워 사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일부 제조업 육성지역 중에는 산업단지는 지정이 되었으나, 그 주변으로 중소 규모의 공장이 들어올 수 있는 용도지역(계획 · 자연녹지지역 등)이 없어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제조업


계획관리지역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나 허용하는 제조업 업종의 기준이 되는 법령인 「국토계획법」상 ‘계획관리지역’에서는 대부분의 제조업은 할 수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은 업종 보다는 환경 규제에 방점을 두고 있는데 폐수를 배출하거나 특정 화학 제품을 제조하거나 특정 환경오염물질을 제조에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 공장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원인으로 계획관리지역에는 다양한 제조업 업종이 들어가 있으며, 공업지역 다음으로 제조업 규제가 완화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생산관리지역


공장 분포 현황을 확인해보면 ‘생산관리지역’은 도정공장, 식품공장 등을 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생산관리지역’에는 공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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