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지역
<관리지역 지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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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지역
관리지역 내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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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역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 · 고시된 지역을 뜻합니다.
관리지역 지정면적
관리지역은 전국 면적의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 지정면적 비율>
단위 : %
소재지별 | 도시지역 | 관리지역 | 농림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
---|---|---|---|---|
전국 | 16.75 | 25.76 | 46.33 | 11.17 |
2021년 통계청
관리지역을 세분화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관리지역 지정면적 비율>
단위 : %
소재지별 | 계획관리지역 | 생산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 미세분지역 |
---|---|---|---|---|
전국 | 44.22 | 18.38 | 37.34 | 0.05 |
2021년 통계청
공장이 많은 지역
관리지역에 있는 공장의 대부분은 ‘계획관리지역’에 있습니다. 예를들면 충북 음성과 진천 지역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는 ‘계획관리지역’에 대부분의 공장이 분포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음성 · 진천지역의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과 공장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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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지역 및 앞서 살펴본 자연녹지지역은 해당 지역의 제조업이 발전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근래에는 정부 정책상 특정 지역에 산업을 육성하려 할 때 산업단지를 조성합니다. 그런데 산업단지의 경우 업종 규제 등이 있어 공장이 입지하기 어려운 제조업이 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는 조성 후 분양할 때 토지 면적이 2,000 ~ 3,000㎡ 이상이 되는 부지를 분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소규모 제조업 공장이 분양을 받기가 마땅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제조업은 육성이 될 때 육성하려는 업종 외에 연관 제조업 등이 주변에 같이 들어와야 성장할 수 있는 산업들이 있는데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등에서 제조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었기에 이런 제조업 공장들이 적기에 공장을 세워 사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일부 제조업 육성지역 중에는 산업단지는 지정이 되었으나, 그 주변으로 중소 규모의 공장이 들어올 수 있는 용도지역(계획 · 자연녹지지역 등)이 없어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제조업
계획관리지역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나 허용하는 제조업 업종의 기준이 되는 법령인 「국토계획법」상 ‘계획관리지역’에서는 대부분의 제조업은 할 수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은 업종 보다는 환경 규제에 방점을 두고 있는데 폐수를 배출하거나 특정 화학 제품을 제조하거나 특정 환경오염물질을 제조에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 공장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원인으로 계획관리지역에는 다양한 제조업 업종이 들어가 있으며, 공업지역 다음으로 제조업 규제가 완화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생산관리지역
공장 분포 현황을 확인해보면 ‘생산관리지역’은 도정공장, 식품공장 등을 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생산관리지역’에는 공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