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구 · 용도구역
용도지구와 용도구역은 전국에 광범위하게 지정되어 있으며, 이 지구 및 지역 중 많은 곳에서 공장을 하기 어렵거나 까다로운 규제가 있습니다.
<용도지구와 용도구역>
용도지구 | 용도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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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복합용도지구 |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
이 중 '취락지구'는 전국에 많이 분포해 있으며, 공장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취락지구 지정 현황>
취락지구는 '집단취락지구'와 '자연취락지구'가 있는데,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취락지구를 의미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수도권과 광역시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 외에 있는 취락지구는 모두 '자연취락지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지역과 취락지구>
취락지구 중 '자연취락지구'의 경우 아래와 같은 규제가 있습니다.
공장과 제조업소는 원칙상 불가합니다.
지자체 조례가 허용하는 경우 제조업소 가능하고, 공장도 가능합니다. 다만 업종 제한이 있으며, 첨단업종의 공장, 도정 공장, 식품 공장 등만 가능합니다. 첨단 업종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ㆍ자목ㆍ너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9 제2호 자목(1) 내지 (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너목'이 제조업소에 해당합니다.
※ 법령은 수시로 개정이 됩니다. 위 내용은 참고용이니 법제처에서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