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 하수 처리
우리나라는 폐수와 하수를 구분하고 있으며, 폐수처리시설과 하수처리시설을 구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어 정의
“폐수”란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있어 그대로는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한다(「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
“하수”라 함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과 건물ㆍ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ㆍ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은 제외한다(「하수도법」 제2조제1호).
“폐수관로”란 폐수를 사업장에서 제17호의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기 위하여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설치ㆍ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의2호).
“하수관로”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ㆍ하수저류시설로 이송하거나 하천ㆍ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유출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하수도법」 제2조제6호).
폐수 관련 기본 규제
다음 링크에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환경부에서는 공공폐수처리시설 리스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내 화면>
리스트에서는 200여개의 폐수처리시설과 시설이 설치된 지역, 산업단지가 안내되고 있습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현황 리스트>
공공하수처리시설
2023.07.27. Update
물정보포털 웹사이트가 업데이트 되면서 더 이상 아래 정보는 제공되지 않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래 정보는 2022.11. 확인 정보였음)
지역별 하수처리시설 위치, 처리구역, 처리량 등을 지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내 드립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보는 2022.11. 이 사이트를 개설할 당시에는 정보가 제공되었으나, 2023.06.07. 확인 결과 해당 사이트에서 더이상 제공되지 않습니다. 아래 내용은 해당 사이트에서 더이상 제공되지 않는 내용임을 안내 드립니다. |
<안내 화면>
서비스 사용 방법
물정보포털에 들어간 후 ‘물과 생활’ 등 상단 메뉴에 마우스 커서를 올리면 메뉴가 나타납니다. 이 중 ‘GIS 하수도’를 클릭합니다.
<안내 화면>
지도에서 원하는 지역에 하수처리시설을 클릭하면 처리구역 등 관련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안내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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