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의 중요성
대한민국은 공장 경영을 할 때 '업종'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업종 분류 중 'KSIC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공장과 관련된 업종 분류의 기준이 되는 분류체계입니다.
기업이 경영하는 공장별로 업종 분류는 달리하고 있는데, 업종은 다음과 같이 여러 방면으로 공장 경영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이 달라집니다.
우리나라는 산업별로 건축물의 입지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토지 규제 중 용도지역이 대표적인데, 전국의 토지별로 용도지역을 정한 다음 용도지역별로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용도지역별로 지을 수 있는 산업별 건축물이 정해지게 됩니다.
이 원인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특정 용도지역에만 공장들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아래 지도를 보면 붉은 점들이 공장이고, 각 용도지역별로 색상을 표시한 자료인데, 공장들이 특정 색상이 있는 지역에 몰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국 단위로 보면, 용도지역별 공장 규제에 따라 분포 현황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용도지역과 공장 분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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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토지 규제에서는, 제조업의 업종별로도 공장 입지 규제를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산업단지가 대표적입니다. 산업단지는 각 단지별로 육성하려는 제조 산업이 다릅니다. 그렇다보니 많은 산업단지에서 입주 가능한 제조업 업종을 몇몇 업종으로 제한한 단지가 많습니다.
<예 : 예산제2일반산업단지 입주 가능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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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서 하려는 제조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어떤 업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공장 등록이 필요 없는 기업들의 경우 '사업자등록'만으로 공장을 경영합니다. '사업자등록'은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제도인데, 별도의 업종분류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미등록 공장 형태로 제조업을 하는 공장 관계자분들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상 업종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반으로 만들어집니다. '사업자등록'상의 업종 분류는 조세 징수 등의 목적에 따라 좀 더 상세히 업종 분류를 한 것일 뿐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연동되도록 분류가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 관련 법령상 우리나라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공장제도를 운영합니다. 그렇기에 업종을 확인할 때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어떤 업종에 해당하는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참고 : 시행령을 의미)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공장의 범위)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 <개정 2021. 9. 14.> |
'한국표준산업분류'는 몇 년 마다 개정이 되는데, 산업 변화에 따라 몇몇 업종이 통합되거나 신설됩니다. 통합되거나 신설되는 업종이 있을 수 있기에, 몇몇 제조 산업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도에 11차로 개정되는데, 아래는 개정 조정안 내용 중 일부입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 조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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