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사업계획 승인




창업사업계획 승인 신청 대상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자로서 창업일로부터 7년이내에 개별입지(산업단지 밖)에서 제조업을 하기 위해 공장 설립을 하려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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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사업계획 승인 적용 범위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장은 아래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 중 중소 제조기업이 주의해야 할 건축물이 제조업소입니다. 이 제도의 대상이 되는 제조업소는 건물 전체가 공장범위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제조업소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한 용도인데, 건축물의 일부만 제조업소 용도로 되어 있는 건축물에서는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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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제2조(적용범위) ② 본 지침에서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공장 

2. 「건축법」제2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건물 전체가 본 처리지침제2조제2항1호의 공장범위에 해당하는 제조업소 <개정 2008.8.25>

3. 「건축법」제2조 제2항 제17호의 공장 




창업사업계획 승인 혜택


이 제도를 통해 공장 설립을 하게 되면 각종 부담금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담금은 '공장을 신축 할 때' 감면 받을 수 있는 부담금이 있고, '공장을 경영할 때' 감면받을 수 있는 부담금이 있습니다.  공장을 경영할 때 감면받을 수 있는 부담금은 창업사업계획 승인 제도를 통하지 않아도 감면 대상이 됩니다. 


<창업 제조기업 부담금 감면 제도 성격>

공장 신축 관련공장 경영 관련
  • 농지보전부담금
  • 대체초지조성비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개발부담금
  • 「전기사업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본부과금
  • 「물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배출부과금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 「지하수법」 제30조의3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창업기업의 부담금 면제 법령 내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3조(창업기업의 부담금 면제) ① 제45조에 따라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창업기업에 대하여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동안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1. 「농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2. 「초지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3. 「산지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4.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② 삭제 <2022. 10. 18.>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에 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동안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개정 2022. 10. 18.>

1. 제4항 각 호의 부담금 중 제2호, 제7호, 제15호 및 제16호를 제외한 부담금

2.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기사용자의 일시부담금


④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동안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다만,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부담금의 경우 부담금이 최초로 부과된 날부터 3년 동안 면제한다. <신설 2022. 10. 18.>

1. 「지방자치법」 제155조에 따른 분담금

 「지방자치법」 제155조(분담금)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으면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에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2. 「농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초지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4. 「전기사업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전기사업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9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기사용자에 대하여 전기요금(제32조 단서에 따라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의 경우에는 구매가격에 제15조에 따른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의 1천분의 6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 참고 : 전기요금 감면 관련임

5.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본부과금(대기오염물질배출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미만인 사업장만 해당한다)

6. 「물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배출부과금(1일 폐수배출량이 200세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장에 한정한다)

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연간 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만 해당한다)

8.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9.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10.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11.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12. 「산지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14. 「지하수법」 제30조의3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15.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

16.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부담금 면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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