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미등록 · 불법 공장



우리나라에는 인·허가 관점에서 보면 3가지 공장 유형이 있습니다. 합법적인 공장은 등록공장, 미등록공장이고 불법적인 공장은 무허가, 무등록 공장입니다.

 

그럼 합법적인 공장인 등록공장과 미등록 공장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공장, 미등록공장

 

우리나라는 법상 제조업을 실제 하는 공간의 면적이 500㎡ 이상이면 무조건 공장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공장설립등의 승인) ①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등)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공장건설을 완료하거나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자(제14조의3제2항에 따라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제조시설등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기업체는 관리기관에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공장의 등록)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그렇기에 500㎡ 미만이면, 공장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자등록만으로 제조업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산업단지 내는 관련 법상 무조건 공장등록을 해야 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 등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타법에 의해 면적이 작아도 공장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업단지 내 공장등록 관련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입주계약 등) ①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이하 “입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제15조(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등)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공장건설을 완료하거나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자(제14조의3제2항에 따라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제조시설등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기업체는 관리기관에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공장의 등록)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규제가 이렇다보니 미등록공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데이터로 이를 확인해 보면, 업종별로 차이가 나지만, 많은 업종에서 미등록된 제조 사업체가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조 업종별 사업체수와 등록공장수, 2020년>

* 자료 출처 : 통계청

 

위 통계에 잡히는 미등록 공장은 사업자등록을 한 공장들입니다. 그렇기에 공장 등록 제도에서 이 기준에 따라 공장 등록을 하지 않은 공장은 '합법적인 공장'입니다.


참고로 '제조 사업체'와 '등록 공장'은 제도상 1:1 매칭이 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제조 사업체'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를 의미하고, '등록 공장'은 공장 등록 제도를 통해 정부에 등록된 '공장 건축물 및 설비, 토지'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조업의 경우 1개의 정상적인 제조 사업체라고 하면, 최소 1개의 공장을 보유해야 합니다. 제조 활동을 해야지만 제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위 자료는 '제조 사업체'와 '등록 공장'을 비교 분석하였음을 안내 드립니다. 

 

불법 공장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조업을 하면 무허가 공장입니다. 공장등록이 필수인데 하지 않은 공장도 불법 공장입니다. 공장등록이나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등록한 업종과 다른 제조업을 영위하면 이 또한 불법 공장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장 등록' 제도 외에도 제조업별로 인 · 허가 사항이 다른데, 필요로 하는 인 · 허가를 받지 않은 기업도 무허가 공장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는 '공장 등록' 여부가 '합법 · 불법 공장'을 바로 결정하는 요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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