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설립과 공장 등록, 사업자등록
우리나라는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일 경우 '공장등록' 행정 업무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행정상 말하는 '공장 설립'은 '공장 등록'으로 이어지는 행정 절차를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많은 제조 기업들이 '공장 등록'을 하지 않고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제조 업종별 사업체수와 등록공장수를 비교해 보면 많은 업종에서 공장등록을 하지 않은 제조 사업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조 업종별 사업체수와 등록공장수, 2020년>
* 자료 출처 : 통계청
참고로 통계청의 사업체수 산정 기준 변경으로 2019년도까지 44만개이던 제조 사업체는 2020년도에 57만개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제조 업종별 사업체수와 등록공장수,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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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출처 : 통계청
이런 제조 기업들은 합법적으로 '공장 설립 절차(공장등록)' 없이 공장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
우리나라는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일 경우 '공장등록' 행정 업무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이 범위에 해당하는 제조기업들은 '사업자등록' 및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인 · 허가, 신고, 등록, 시설기준 충족 등의 절차만을 거친 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식료품 제조업이 대표적입니다.
성동구청은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절차를 안내하고 있는데, 이 절차는 '공장 설립' 절차가 아닙니다. 특정 제조업별 요구되는 별도의 행정 절차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청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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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식료품 제조업을 하려는 기업 중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경우에는 '식료품제조가공업 등록' 절차 외에 '공장 설립' 절차 행정도 같이 해 줘야 합니다. 아래 행정 서식을 보면 '식품영업등록신청서'와 '공장 신설 신청서'가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식품영업 등록신청서 | 공장 설립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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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의 경우 '창업 제도'를 먼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을 어느 지역에 하느냐, 언제 하느냐에 따라 기업이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많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다만 타법상 공장등록을 하도록 강제하는 경우 이 면적 미만이더라도 공장 설립 절차를 밟고 공장등록을 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산업단지 내에서 제조업을 하는 것인데,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려면 면적과 상관없이 무조건 산업단지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 '입주계약'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장 설립 승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관련 법령에 따라 무조건 '완료신고'를 해야하고, 이를 하고나면 행정기관 담당자는 '공장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약칭: 산업집적법 ) [시행 2022. 6. 29.]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법 제13조(공장설립등의 승인) ①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38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입주계약 및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제15조(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등)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거나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자(제14조의3제2항에 따라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제조시설등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기업체는 관리기관에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10조(공장의 등록)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9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를 받으면 최종 건축물의 준공 및 기계장치 등의 설치 등을 현지에서 확인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내용과 부합하는 경우에는 공장등록대장에 이를 적고,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3일(법 제16조제6항 각 호에 따라 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이내에 등록사실을 해당 신고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은 의무적으로 '공장 설립' 절차를 밟아 '공장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공장 설립 안내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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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설립'과 관련된 서류 및 작성 방법은 '팩토리온'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서류 작성 안내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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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토리온'에서는 공장 설립 행정 업무(서류 제출 등)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민원 안내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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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제조기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자로서 창업일로부터 7년이내에 개별입지(산업단지 밖)에서 제조업을 하기 위해 공장설립을 하려는 경우에 각종 부담금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이 중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창업사업계획 승인 제도'를 통한 공장 설립이 필요합니다. 나머지 부담금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자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 금융, 조세 등에 일정 기간 혜택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