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이 가능한 건축물 유형
우리나라에서 제조업이 가능한 건축물 유형은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습니다.
- 공장 건축물(「건축법」상의 건축물로 ‘건축물 대장’에 ‘공장’으로 표기)
- 제조업소(「건축법」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용도 중 하나로 ‘건축물 대장’에 ‘2종 근린생활시설’로 표시)
- 지식산업센터(「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약칭 산업집적법)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임)
이중 공장 건축물과 제조업소 건축물에서 제조업을 가장 많이 합니다.
<전국 공장 및 제조업소 건축물 분포 현황>
건축물 유형이 공장입지 선정에 미치는 영향
건축물 유형은 공장입지 선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자체별 토지규제에 따라 가능한 제조업 관련 건축물 유형도 다르고, 규모도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은 공장 건축물만 가능한 곳도 있고, 어떤 지역은 제조업소만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용도지역 등 토지 규제에 따라 허용하는 건축물 유형의 차이
예로 제조업소는 용도지역 중 공업지역에는 허용되지만,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산업단지로 추가 지정이 된 지역의 공장 허용 구역(「산업집적법」상 산업시설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제조업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용도지역 중에는 제조업소는 허용하지만 공장 건축물은 허용하지 않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예로 부산광역시 대사역 주변에 공장들이 밀집되어 있는데 이 곳은 1종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용도지역 규제상 제조업소(2종 근린생활시설)만 가능한 곳입니다.
<건축물 유형에 따른 허용지역 예시>
산업단지(산업시설구역 내 제조업소 불가) | 제조업소만 가능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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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공장만 허용, 제조업소 못함) | 부산광역시 대사역 근처 공장밀집지역 (지자체 조례상 제조업소만 허용 ) |
규모에 따른 차이
제조업소는 보통 제조 활동을 하는 공간의 면적이 500㎡ 미만인 경우에만 이 건축물에서 제조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부 용도지역은 가능 면적이 다르며, 일부 지자체의 경우 조례로 면적을 달리 정해 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용도지역별, 지자체별 가능한 규모 확인이 필요합니다.
<용도지역 · 지자체별 제조업소 허용 면적 예시>
건축법상 제조업소 | 국토계획법상 생산녹지지역 | 김해시 제2종 일반주거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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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제조업소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4호 너목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16 2호 나목(지자체 조례가 허용하는 경우에만 제조업소 가능) |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별표4 2항 1호 |
공장 건축물의 경우 산업단지는 초기 분양 시 분양하는 토지 면적이 최소 1,650 ~ 3,000㎡ 이상이 되는 경우가 많기에 소규모 공장이 입지할 토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조성 초기 소규모 공장들은 산업단지 인접 지역에서 공장을 합니다. 이 원인으로 산업단지 주변에 공장이 난개발 되기도 합니다.
다만 산업단지가 분양된 이후 일정 시점이 지나면 산업단지 내 공장용지가 분할된 필지들이 생기면서 소필지 공급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산업단지는 필지를 1,650㎡(500평 정도) 이하로 분할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어 소규모 공장이 필요한 기업들은 산업단지 내 공장을 임차하지 않는 이상 산업단지 내에서 제조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입지 규제가 이렇게 이뤄지다보니, 제조업이 발달한 지역은 산업단지 주변에 소규모 공장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예로 천안 제3일반산업단지 및 백석농공단지와 그 주변을 보면 산업단지 주변으로 소규모 공장 건축물이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천안 제3일반일반산업단지 및 백석농공단지와 주변지역>
환경 유해물질 배출 관련
공장 건축물은 건축물 규제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환경 유해물질 배출 규제가 없습니다. 환경 규제는 타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조업소의 경우 건축물 그 자체에 환경 규제가 있습니다. 이 원인으로 공장 건축물은 이 건축물을 어디에 짓는지에 따라 따라 환경규제가 달라지지만, 제조업소의 경우 대부분 환경규제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건축물 유형과 환경 규제 예시>
구분 | 건축물에 대한 환경 규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건축물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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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건축물 | 17.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 건축물의 종류 규정에 환경 규제가 없음 |
제조업소 | 너.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2)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는 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 건축물 종류 규정에 환경 규제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