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사업자등록 업종 분류체계의 관계
구분 | 사업자등록상 업종 코드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코드 |
제조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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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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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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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기관 | 국세청 | 통계청 |
목적(기본) | 세금 징수 | 통계 |
두 코드의 관계 |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근거로 함 (그래서 두 코드는 연결되어 있음) | - |
필요 상황 | 모든 제조 사업체는 사업자등록 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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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상 업종코드는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를 바탕으로 만들어집니다. 이에 두 분류체계는 다른 분류체계가 아니며, 사업자등록상 업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업종은 서로 매칭이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이 두 분류체계의 연계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업종이 매년 조금씩 변경이 되기에 분류연계표는 매년 조금씩 변경이 됩니다(홈택스 가입 후 '사업자등록신청' 란에 들어가면 엑셀 파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류연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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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체계의 차이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 사업자등록상 업종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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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대문자 + 5단위 숫자로 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원칙적으로 ‘영문 대문자 + 5단위 숫자’로 분류를 합니다.
숫자는 2 ~ 5개로 표시가 되는데, 숫자가 늘어날수록 하위 카테고리임을 의미합니다.
대분류 : 영문 대문자 ex) A, B, C, D 중분류 : 영문 대문자 + 숫자 2개 ex) A01, C10, U99 소분류 : 영문 대문자 + 숫자 3개 ex) A011, C103 세분류 : 영문 대문자 숫자 4개 ex) A0111, C1030 세세분류 : 영문 대문자 + 숫자 5개 ex) A01110, C10301
대분류에서 세세분류로 갈수록 업종이 세분화되는 구조입니다. | 영어 대문자 + 6단위 숫자로 분류
원칙적으로 ‘영문 대문자 + 6단위 숫자’로 분류합니다.
사업자등록상 업종코드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에 따라 업종을 구분하는데 세세분류의 업종코드 숫자가 6자리 숫자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5자리 숫자와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상 업종의 경우 ‘업태’, ‘종목’과 같이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에서는 쓰이지 않는 용어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상 업종은 ‘업태 + 종목’을 의미하는데,
‘업태’는 ‘판매 형태’, ‘판매 방법’을 의미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영업 종류 중 대분류에 속합니다.
‘종목’은 사업을 영위해나가는 ‘업태’를 종류에 따라 나눈 항목으로 판매하는 물건을 의미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에 해당합니다. |
※ 참고 :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세세분류(6단위 숫자 업종코드 기준)로 등록을 하게 되어 있지만, 사업자등록증상에는 업태와 종목만 표시가 됩니다.
<홈택스 사업자등록 신청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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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상 업종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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