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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카테고리 등의 무단 복제는 관련 법령에 저촉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편집저작물(홈페이지) 등록 | 등록번호 제 C-2022-051208 법령은 제 · 개정이 자주 이뤄집니다. 법령 안내 내용은 참고로 활용하고, 법제처 등에서 법령 제 ·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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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공장 정의
'아래 박스 1호의 가 ~ 라까지 해당하지 않는 공장과 하단 업종 LIST에 해당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공장 중 1호의 가 ~ 라까지 해당하지 않는 공장'을 의미합니다.
< 도시형 공장>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도시형공장의 구분 및 범위) 법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이하 “도시형공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2. 7. 20., 2018. 1. 1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 외의 공장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의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 다만, 연료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다만,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2호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의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
2. 별표 4에 해당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공장으로서 제1호에 따른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공장만 해당한다)
관련 법령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및 '별표 4'
시행령 바로가기
도시형 공장 이 허용되는 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에서 언급되는 '도시형 공장'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용도지역 등 타 법령에서 언급되는 '도시형 공장'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 도시형 공장에 해당하는 업종>
※ 참고 : 이 업종 list 외에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에 도시형 공장 정의가 별도로 있습니다.
분류번호
업종명
26111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112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121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26129
기타 반도체소자 제조업
26211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26293
전자카드 제조업
26295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26299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6322
컴퓨터 모니터 제조업
26323
컴퓨터 프린터 제조업
26329
기타 주변기기 제조업
26410
유선통신장비 제조업
26421
방송장비 제조업
26422
이동전화기 제조업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6511
텔레비전 제조업
26519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26521
라디오, 녹음 및 재생기기 제조업
26529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27192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 중 보정용 인조눈을 제조하는 제조업
27309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31311
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31312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및 '별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