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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정의
'현지 근린 공장'은 아래에 나오는 공장들을 의미합니다.
<현지 근린 공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이하 "현지근린공장"이라 한다)의 신설 또는 증설(대기업의 공장은 신설 및 증설 결과 공장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기존공장의 증설(대기업의 공장은 증설되는 공장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1) 농·수·축·임산물가공처리 및 그 부산물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또는 사료를 제조하기 위한 공장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공장
2) 삭제 <2021. 6. 8.>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성과 및 국가인증을 획득한 신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공장
4)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자재를 주원료로 하고 그 지역안에서 특화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지사가 추천한 공장
5) 생활소비재산업 등 도시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공장
* 출처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별표 1의2 '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
관련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별표 1의2
시행령 바로가기
현지 근린 공장이 허용되는 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에서 '현지 근린 공장'이 허용됩니다.
농ㆍ수ㆍ축ㆍ임산물 가공 업종
현지 근린 공장 중 '1) 농·수·축·임산물가공처리 및 그 부산물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또는 사료를 제조하기 위한 공장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공장'은 아래에 나오는 업종의 공장입니다.
< 농ㆍ수ㆍ축ㆍ임산물 가공 업종>
분류번호
업종
분류번호
업종
10111
육류 도축업(가금류 제외)
10749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천연식품 첨가물 제조업)
10112
가금류 도축업
10751
도시락류 제조업
10121
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759
기타 식사용 가공처리 조리식품 제조업
10122
육류 포장육 및 냉동육 가공업(가금류 제외)
10792
차류 가공업
10129
육류 기타 가공 및 저장처리업
(가금류 제외)
10794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10211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10795
인삼식품 제조업
10212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10796
건강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동물고기에 한약재를 혼합하여 조제한 액화식품 제조)
10213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
10797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
10219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799
그 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
10220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10802
단미사료 및 기타사료 제조업
(단미사료, 보조사료 제조만 해당함)
10301
김치류 제조업
11111
탁주 및 약주 제조업
10302
과실 및 그 외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11112
맥아 및 맥주 제조업(맥아제조업)
10309
기타 과실ㆍ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업
11119
기타 발효주 제조업
10401
동물성유지 제조업
11129
기타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과실 및 곡물 증류주와 가향조제주 제조업)
10402
식물성유지 제조업
12000
담배제품 제조업
10403
식용 정제유 및 가공유 제조업
16101
일반 제재업
10501
액상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16102
표면가공 목재 및 특정 목적용 제재목 제조업
10611
곡물 도정업
16221
목재문 및 관련 제품 제조업
10612
곡물 제분업
16229
기타 건축용 나무제품 제조업
10613
곡물 혼합분말 및 반죽 제조업
16232
목재 포장용 상자, 드럼 및 유사용기 제조업(목재상자 제조업)
10619
기타 곡물 가공품 제조업
16291
목재 도구 및 주방용 나무제품 제조업
10620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16292
장식용 목제품 제조업
10711
떡류 제조업
16299
그 외 기타 나무제품 제조업
10712
빵류 제조업
16300
코르크 및 조물제품 제조업
10713
과자류 및 코코아 제품 제조업
20312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기타 화학비료만 해당함)
10742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 제조업
(천연조미료 제조업)
20313
유기질 비료 및 상토 제조업
10743
장류 제조업
20493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젤라틴 캡슐 제조업)
* 출처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2] '농ㆍ수ㆍ축ㆍ임산물 가공 업종(제13조제1항 관련)'
생활 소비재 관련 업종
현지 근린 공장 중 '5) 생활소비재산업 등 도시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공장'을 의미합니다.
< 생활 소비재 관련 업종>
1.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생활소비재 관련 업종
분류번호
업종
분류번호
업종
11201
얼음제조업
17222
판지상자 및 용기 제조업
13104
연사 및 가공사 제조업
17223
식품위생용 종이상자 및 용기 제조업
13109
기타 방적업
17229
기타 종이상자 및 용기 제조업
13221
침구 및 관련 제품 제조업
17901
문구용 종이제품 제조업
13222
자수제품 및 자수용 재료 제조업
17902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
13223
커튼 및 유사제품 제조업
17909
그 외 기타 종이 및 판지제품 제조업
13224
천막, 텐트 및 유사제품 제조업
18111
경 인쇄업
13229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18112
스크린 인쇄업
13300
편조원단 제조업
18113
오프셋 인쇄업
13403
날염 가공업
18119
기타 인쇄업
13409
섬유제품 기타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주름가공, 단추 구멍내기, 단추 싸기 등 직물제품제조에 관련된 임가공활동만 해당함)
18121
제판 및 조판업
13921
끈 및 로프 제조업
18122
제책업
13991
세폭직물 제조업
18129
기타 인쇄 관련 산업
13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섬유제품 제조업
18200
기록매체 복제업
14111
남자용 겉옷 제조업
20303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업
14112
여자용 겉옷 제조업
20495
바이오 연료 및 혼합물 제조업
14130
한복 제조업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14191
셔츠 및 블라우스 제조업
22199
그 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경화고무 및 그 제품 제외)
14192
근무복, 작업복 및 유사의복
제조업
22232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일반 성형용기 제외)
14193
가죽의복 제조업
22241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4194
유아용 의복 제조업
22249
기타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4199
그 외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22291
플라스틱 접착처리 제품 제조업
14200
모피제품 제조업
22292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14300
편조 의복 제조업
22299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14411
스타킹 및 기타 양말 제조업
33110
귀금속 및 관련 제품 제조업
14419
기타 편조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33401
인형 및 장난감 제조업
14491
모자 제조업
33910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14499
그 외 기타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33920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15110
모피 및 가죽 제조업
(인조모 또는 천연모를 접합시켜 인조모피를 제조하는 경우만 해당함)
33120
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
15219
기타 신발 제조업
33931
가발 및 유사 제품 제조업
15220
신발 부분품 제조업
33991
단추 및 유사 파스너 제조업
17211
골판지 제조업
33993
비 및 솔 제조업
17212
골판지 상자 및 가공제품 제조업
33999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
17221
종이 포대 및 가방 제조업
2.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생활소비재 관련 업종
제1호에 따른 생활소비재 관련 업종 중 얼음 제조업, 의류 제조업 또는 인쇄업
* 출처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생활소비재 관련 업종(제13조제3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