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은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부담금이 있고, '공장 경영'과 관련된 부담금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공장 경영과 관련된 부담금 안내입니다.


<부담금>

구분부담금명내용링크
특정 제조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제조업자와 수입업자에게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을 부과·징수되는 부담금(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 제24조의2)

* 24조의3에 부담금 면제 조항 있음
법령

고시
수질개선부담금먹는 샘물 제조업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설명 자료
폐기물부담금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매년 부과·징수

설명 자료
대기배출 기본부과금특정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에 부과되는 부과설명 자료
수질오염물질배출
기본부과금
폐수 배출과 관련된 부과금설명 자료
물 이용지하수이용부담금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되는 부담금(「지하수법」 제30조의3)법령
물이용부담금4대강 수계(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수계) 상수원의 용수를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일정금원설명 자료
고용장애인고용부담금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납부해야 하는 공과금설명 자료
연계고용
부담금감면 제도
연계고용에 따라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설명 자료
기타교통유발부담금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의미설명 자료
전기사용자 부담금「전기사업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법령



공장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부담금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동산 개발 
관련 부담금
  • 농지보전부담금
  • 대체초지조성비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개발부담금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일정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안내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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