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은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부담금이 있고, '공장 경영'과 관련된 부담금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공장 경영과 관련된 부담금 안내입니다.
<부담금>
구분 | 부담금명 | 내용 |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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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제조 |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에게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을 부과·징수되는 부담금(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 제24조의2) * 24조의3에 부담금 면제 조항 있음 | 법령 고시 |
수질개선부담금 | 먹는 샘물 제조업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 | 설명 자료 | |
폐기물부담금 |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매년 부과·징수 | 설명 자료 | |
대기배출 기본부과금 | 특정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에 부과되는 부과 | 설명 자료 | |
수질오염물질배출 기본부과금 | 폐수 배출과 관련된 부과금 | 설명 자료 | |
물 이용 | 지하수이용부담금 |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되는 부담금(「지하수법」 제30조의3) | 법령 |
물이용부담금 | 4대강 수계(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수계) 상수원의 용수를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 - | |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일정금원 | 설명 자료 | |
고용 | 장애인고용부담금 |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납부해야 하는 공과금 | 설명 자료 |
연계고용 부담금감면 제도 | 연계고용에 따라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 | 설명 자료 | |
기타 | 교통유발부담금 |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의미 | 설명 자료 |
전기사용자 부담금 | 「전기사업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 법령 |
공장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부담금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동산 개발 관련 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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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일정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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