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사용 규제지역은 규제하는 연료에 따라 5개 지역으로 구분합니다. 이중 1개 지역이 청정연료 의무사용지역입니다.
아래 자료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1의2 청정연료 사용 기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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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및 법령은 수시로 개정되기 때문에 법령을 관리하는 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하는 행정청에서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청정연료 의무사용지역
<지정지역>
<지정지역 + 공장 분포>
청정연료 사용 기준
1. 청정연료를 사용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의 범위
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동일한 보일러를 이용하여 하나의 단지 또는 여러 개의 단지가 공동으로 열을 이용하는 중앙집중난방방식(지역냉난방방식을 포함한다)으로 열을 공급받고, 단지 내의 모든 세대의 평균 전용면적이 40.0㎡를 초과하는 공동주택
나.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냉난방사업을 위한 시설. 다만, 지역냉난방사업을 위한 시설 중 발전폐열을 지역냉난방용으로 공급하는 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시설은 제외한다.
다. 전체 보일러의 시간당 총 증발량이 0.2톤 이상인 업무용보일러(영업용 및 공공용보일러를 포함하되, 산업용보일러는 제외한다)
라. 발전시설. 다만, 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은 제외한다.
※ 비고 :
-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 나목 단서에 따른 승인 기준, 절차 및 승인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청정연료 사용지역 및 대상시설
가. 청정연료 사용 대상지역 및 시설
1) 업무용시설 또는 발전시설
대상지역 | 보일러 용량의 합 | 사용연료 |
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수원시, 부천시, 과천시, 성남시, 광명시, 안양시, 의정부시, 안산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구리시, 고양시 | ·2톤 이상 ·0.2톤 이상 2톤 미만 | 청정연료 청정연료 또는 경유 |
평택시·오산시·용인시 | ·0.2톤 이상 | 청정연료 또는 경유 |
부산권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양산시, 창원시, 김해시 | ·0.2톤 이상 | 청정연료 또는 경유 |
대구권 | 대구광역시, 구미시, 포항시 | ·0.2톤 이상 | 청정연료 또는 경유 |
전남권 | 광주광역시, 광양시, 여수시(구 여천군은 제외한다) | ·0.2톤 이상 | 청정연료 또는 경유 |
전북권 |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 ·0.2톤 이상 | 청정연료 또는 경유 |
대전권 | 대전광역시, 청주시, 계룡시 | ·0.2톤 이상 | 청정연료 또는 경유 |
2) 중앙집중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대상지역 | 구분 | 전용면적 | 사용연료 |
수도권 | 서울특별시 | - | · 82.6㎡ 이상 | 청정연료 |
· 40.0㎡ 초과 82.6㎡ 미만 | 청정연료 또는 경유 |
인천광역시, 수원시, 부천시, 과천시, 성남시, 광명시, 안양시, 의정부시, 안산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구리시고양시 | 기존 | · 82.6㎡ 이상 | 청정연료 |
· 59.5㎡ 초과 82.6㎡ 미만 | 청정연료 또는 경유 |
신규 | · 82.6㎡ 이상(아파트는 1991. 1. 1. 이후, 연립주택은 1991. 4. 11. 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시설) | 청정연료 |
· 46.3㎡ 이상 82.6㎡ 미만(아파트는 1991. 1. 1. 이후, 연립주택은 1991. 4. 11. 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시설) | 청정연료 또는 경유 |
· 40.0㎡ 초과 46.3㎡ 미만 (1994. 5. 1. 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시설) | 청정연료 또는 경유 |
평택시, 오산시 | 기존 | · 59.5㎡ 이상 | 청정연료 또는 경유 |
용인시 |
| 신규 | · 40.0㎡ 초과(1997. 1. 1. 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시설) | 청정연료 또는 경유 |
부산권 | 부산광역시 | 기존 | · 59.5㎡ 이상 | 청정연료 또는 경유 |
신규 | · 40.0㎡ 초과(1994. 5. 1. 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시설) | 청정연료 또는 경유 |
울산광역시, 양산시, 창원시, 김해시 | 기존 | · 59.5㎡ 이상 | 청정연료 또는 경유 |
신규 | · 40.0㎡ 초과(1997. 1. 1. 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시설. 다만, 김해시는 1998. 7. 1. 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시설만 해당한다) | 청정연료 또는 경유 |
대구권 | 대구광역시 | 기존 | · 59.5㎡ 이상 | 청정연료 또는 경유 |
신규 | · 40.0㎡ 초과(1994. 5. 1. 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시설) | 청정연료 또는 경유 |
구미시, 포항시 | 기존 | · 59.5㎡ 이상 | 청정연료 또는 경유 |
신규 | · 40.0㎡ 초과(1997. 1. 1. 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시설) | 청정연료 또는 경유 |
전남권 | 광주광역시, | 기존 | · 59.5㎡ 이상 | 청정연료 또는 경유 |
광양시, 여수시(구 여천군은 |
제외한다) | 신규 | · 40.0㎡ 초과(1997. 1. 1. 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시설) | 청정연료 또는 경유 |
전북권 | 전주시, 군산시, | 기존 | · 59.5㎡ 이상 | 청정연료 또는 경유 |
익산시 | 신규 | · 40.0㎡ 초과(1997. 1. 1. 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시설) | 청정연료 또는 경유 |
대전권 | 대전광역시, | 기존 | · 59.5㎡ 이상 | 청정연료 또는 경유 |
청주시, 계룡시 | 신규 | · 40.0㎡ 초과(1997. 1. 1. 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시설) | 청정연료 또는 경유 |
※ 비고 :
- 청정연료의 공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은 청정연료 사용 대상지역에서 제외한다.
- 청정연료만을 사용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청정연료 사용개시일까지 청정연료 공급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정연료 공급관의 설치가 완료되어 청정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날부터 3개월까지는 경유를 사용할 수 있다.
나. 다음의 경우에는 중유를 사용할 수 있다.
1) 1998년 9월 1일 이후부터 청정연료 또는 경유를 사용하여야 하는 대상시설 중 경유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청정연료만을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로서 1997년 1월 1일 이전(김해시의 경우에는 1998년 6월 30일 이전)에 사업승인, 건축허가(또는 신고) 등을 받아 그 구조가 중유만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청정연료의 사용개시일 이후에도 보일러의 내용연수(10년)가 끝나지 아니한 시설로서 시·도지사가 중유를 사용하도록 승인한 경우
2) 가목에 따른 지역 중 도·농 복합 형태의 시 지역으로 편입된 종전의 군 지역에서 1997년 1월 1일 이전(김해시의 경우에는 1998년 6월 30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로서 관할 시·도지사가 해당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계획을 검토한 결과 보일러 내용연수가 끝나기 전까지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나목1)에 따라 중유를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정연료의 사용개시일로부터 4개월 전까지 보일러의 최초 설치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중유의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라. 시·도지사가 다목에 따라 중유의 사용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시설의 최초 설치일자, 보일러의 내용연수 및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계획 등을 검토하여 보일러의 내용연수가 끝나기 전까지 도시가스 공급관이 충분히 설치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정연료의 사용개시일 이후에도 보일러의 잔여 내용연수가 끝나는 날까지는 중유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으며, 내용연수가 끝나는 날부터는 청정연료만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나목2)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가 해당 시설에 대하여 보일러의 내용연수까지 중유를 사용하도록 한 때에는 보일러의 내용연수가 끝난 날부터는 경유만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환경부장관은 청정연료를 사용하여야 하는 지역 내의 발전시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청정연료 외의 연료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가. 1996년 12월 21일 이전에 가동을 개시하였거나 청정연료 외의 연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사업허가 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은 화력발전소의 발전시설
나. 에너지 및 전력수급상의 사유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화력발전소의 발전시설
다. 화력발전소의 발전시설 중 증설하더라도 이미 허용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같은 부지에 증설하는 경우. 다만, 2001년 12월 29일 이전에 가동을 개시한 발전소는 제외한다.
라. 청정연료 사용 시(청정연료 또는 경유 사용 대상시설은 경유 사용 시)보다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경우
마.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에서 순간적인 전력수요의 증가 또는 도시가스 수요급증 등의 사유로 환경부장관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다만, 순간 전력수요 증가율이 15% 이내인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경유 또는 저유황 고유동점 연료유를 사용할 수 있다.
4. 청정연료 외에 저유황 고유동점 연료유를 사용할 수 있는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가. 제2호가목2)에 따른 수도권지역에서 LNG 복합화력발전소의 폐열이나 폐기물소각시설의 폐열을 각각 또는 동시에 이용하여 집단에너지 공급 대상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전체 난방열의 85% 이상을 공급하는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나. 제2호가목2)에 따른 수도권지역에서 1998년 6월 27일 이전에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시설 중 환경부장관이 저유황 고유동점 연료유를 사용하도록 인정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다. 통합시로 편입되거나 새로이 청정연료 사용 대상지역으로 포함된 지역에서 저유황 고유동점 연료유나 B-C유(황산화물제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사용하도록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1996년 12월 21일 이전에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 비고 :
- 저유황 고유동점 연료유를 사용할 수 있는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중 1996년 12월 21일 이후에 사업허가를 변경하여 열공급 시설을 증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정연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5. 도시가스사업자는 해당 연도의 청정연료 사용 대상시설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계획서를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 설치계획서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관이 설치·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설치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시·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6. 지역난방열 사용
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공고된 지역에서 지역난방 공급사업자(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지역난방 공급계획을 확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반폐기물 소각장의 폐열 등을 이용하는 지역난방 공급계획을 확정하여 공고한 시설 중 제2호에 따른 청정연료 사용 대상시설은 청정연료 또는 지역난방을 선택하여 사용하되, 지역난방 열공급 시까지는 경유를 사용할 수 있다.
나. 가목의 지역난방 공급사업자는 해당 연도의 지역난방 대상시설에 대한 지역난방 공급관 설치계획서를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 설치계획서에 따라 지역난방 공급관이 설치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설치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시·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7. 겸용버너에 대한 봉인조치
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호에 따라 청정연료만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대상시설에 청정연료와 연료용 유류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겸용버너가 설치된 경우에는 연료용 유류의 공급관에 봉인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 따라 봉인된 겸용버너의 설치·운영자가 청정연료의 공급중단 등으로 연료용 유류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할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봉인해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예측하지 못한 청정연료 공급중단 사태 등의 발생으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선 봉인을 제거한 후 사용하되 즉시 관할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연료사용 규제지역은 규제하는 연료에 따라 5개 지역으로 구분합니다. 이중 1개 지역이 청정연료 의무사용지역입니다.
아래 자료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1의2 청정연료 사용 기준’ 내용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바로가기
※ 제도 및 법령은 수시로 개정되기 때문에 법령을 관리하는 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하는 행정청에서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청정연료 의무사용지역
<지정지역>
<지정지역 + 공장 분포>
청정연료 사용 기준
1. 청정연료를 사용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의 범위
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동일한 보일러를 이용하여 하나의 단지 또는 여러 개의 단지가 공동으로 열을 이용하는 중앙집중난방방식(지역냉난방방식을 포함한다)으로 열을 공급받고, 단지 내의 모든 세대의 평균 전용면적이 40.0㎡를 초과하는 공동주택
나.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냉난방사업을 위한 시설. 다만, 지역냉난방사업을 위한 시설 중 발전폐열을 지역냉난방용으로 공급하는 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시설은 제외한다.
다. 전체 보일러의 시간당 총 증발량이 0.2톤 이상인 업무용보일러(영업용 및 공공용보일러를 포함하되, 산업용보일러는 제외한다)
라. 발전시설. 다만, 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은 제외한다.
※ 비고 :
2. 청정연료 사용지역 및 대상시설
가. 청정연료 사용 대상지역 및 시설
1) 업무용시설 또는 발전시설
수원시, 부천시, 과천시, 성남시, 광명시, 안양시, 의정부시, 안산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구리시, 고양시
·0.2톤 이상 2톤 미만
청정연료 또는 경유
2) 중앙집중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 비고 :
나. 다음의 경우에는 중유를 사용할 수 있다.
1) 1998년 9월 1일 이후부터 청정연료 또는 경유를 사용하여야 하는 대상시설 중 경유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청정연료만을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로서 1997년 1월 1일 이전(김해시의 경우에는 1998년 6월 30일 이전)에 사업승인, 건축허가(또는 신고) 등을 받아 그 구조가 중유만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청정연료의 사용개시일 이후에도 보일러의 내용연수(10년)가 끝나지 아니한 시설로서 시·도지사가 중유를 사용하도록 승인한 경우
2) 가목에 따른 지역 중 도·농 복합 형태의 시 지역으로 편입된 종전의 군 지역에서 1997년 1월 1일 이전(김해시의 경우에는 1998년 6월 30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로서 관할 시·도지사가 해당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계획을 검토한 결과 보일러 내용연수가 끝나기 전까지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나목1)에 따라 중유를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정연료의 사용개시일로부터 4개월 전까지 보일러의 최초 설치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중유의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라. 시·도지사가 다목에 따라 중유의 사용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시설의 최초 설치일자, 보일러의 내용연수 및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계획 등을 검토하여 보일러의 내용연수가 끝나기 전까지 도시가스 공급관이 충분히 설치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정연료의 사용개시일 이후에도 보일러의 잔여 내용연수가 끝나는 날까지는 중유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으며, 내용연수가 끝나는 날부터는 청정연료만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나목2)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가 해당 시설에 대하여 보일러의 내용연수까지 중유를 사용하도록 한 때에는 보일러의 내용연수가 끝난 날부터는 경유만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환경부장관은 청정연료를 사용하여야 하는 지역 내의 발전시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청정연료 외의 연료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가. 1996년 12월 21일 이전에 가동을 개시하였거나 청정연료 외의 연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사업허가 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은 화력발전소의 발전시설
나. 에너지 및 전력수급상의 사유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화력발전소의 발전시설
다. 화력발전소의 발전시설 중 증설하더라도 이미 허용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같은 부지에 증설하는 경우. 다만, 2001년 12월 29일 이전에 가동을 개시한 발전소는 제외한다.
라. 청정연료 사용 시(청정연료 또는 경유 사용 대상시설은 경유 사용 시)보다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경우
마.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에서 순간적인 전력수요의 증가 또는 도시가스 수요급증 등의 사유로 환경부장관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다만, 순간 전력수요 증가율이 15% 이내인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경유 또는 저유황 고유동점 연료유를 사용할 수 있다.
4. 청정연료 외에 저유황 고유동점 연료유를 사용할 수 있는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가. 제2호가목2)에 따른 수도권지역에서 LNG 복합화력발전소의 폐열이나 폐기물소각시설의 폐열을 각각 또는 동시에 이용하여 집단에너지 공급 대상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전체 난방열의 85% 이상을 공급하는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나. 제2호가목2)에 따른 수도권지역에서 1998년 6월 27일 이전에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시설 중 환경부장관이 저유황 고유동점 연료유를 사용하도록 인정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다. 통합시로 편입되거나 새로이 청정연료 사용 대상지역으로 포함된 지역에서 저유황 고유동점 연료유나 B-C유(황산화물제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사용하도록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1996년 12월 21일 이전에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 비고 :
5. 도시가스사업자는 해당 연도의 청정연료 사용 대상시설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계획서를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 설치계획서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관이 설치·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설치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시·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6. 지역난방열 사용
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공고된 지역에서 지역난방 공급사업자(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지역난방 공급계획을 확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반폐기물 소각장의 폐열 등을 이용하는 지역난방 공급계획을 확정하여 공고한 시설 중 제2호에 따른 청정연료 사용 대상시설은 청정연료 또는 지역난방을 선택하여 사용하되, 지역난방 열공급 시까지는 경유를 사용할 수 있다.
나. 가목의 지역난방 공급사업자는 해당 연도의 지역난방 대상시설에 대한 지역난방 공급관 설치계획서를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 설치계획서에 따라 지역난방 공급관이 설치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설치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시·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7. 겸용버너에 대한 봉인조치
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호에 따라 청정연료만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대상시설에 청정연료와 연료용 유류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겸용버너가 설치된 경우에는 연료용 유류의 공급관에 봉인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 따라 봉인된 겸용버너의 설치·운영자가 청정연료의 공급중단 등으로 연료용 유류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할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봉인해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예측하지 못한 청정연료 공급중단 사태 등의 발생으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선 봉인을 제거한 후 사용하되 즉시 관할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