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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사용 규제지역 - 저황유

연료사용 규제지역은 규제하는 연료에 따라 5개 지역으로 구분합니다. 이중 3개지역이 저황유 사용 규제지역입니다.

 아래 자료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0의2 내용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바로가기

 

※ 제도 및 법령은 수시로 개정되기 때문에 법령을 관리하는 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하는 행정청에서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황유의 공급 · 사용 지역

 

가. 경유(황함유량 0.1% 이하) : 전국

 

비고: 경유 외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유, 부생연료유 1호(등유형)나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고온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생처리한 정제연료유를 사용할 수 있다.

 

나. 중유


1) 황함유량 0.3% 이하 중유[저유황 고유동점 연료유(LSWR) 포함] 공급·사용지역


<규제지역>


<규제지역>

시·도별공급·사용지역
특별시 및 광역시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 기수원시, 안산시, 군포시, 시흥시, 부천시, 성남시, 구리시, 평택시, 의정부시, 안양시, 광명시, 고양시, 오산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이천시, 과천시, 남양주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파주시
강 원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충 북청주시(「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주시로 통합되기 전의 청원군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충주시, 제천시
충 남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당진군
전 북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전 남여수시, 목포시, 광양시
경 북포항시, 구미시, 경산시, 경주시, 김천시
경 남창원시, 김해시, 양산시, 진주시
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전 지역


<규제지역과 공장 분포>


2) 중유 : 황함유량 0.5% 이하 중유[저유황 고유동점 연료유(LSWR) 포함] 공급·사용지역

 

<규제지역>


<규제지역>

시·도별
공급·사용지역
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 전 지역
경 기안성시, 포천시, 여주군, 가평군, 양평군, 연천군
강 원동해시, 삼척시, 태백시, 속초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충 북청주시(「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주시로 통합되기 전의 청원군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정한다), 증평군, 진천군, 음성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충 남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계룡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금산군
전 북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임실군, 고창군, 부안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순창군
전 남나주시, 순천시, 담양군, 곡성군, 영암군, 함평군, 완도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무안군, 영광군, 장성군, 진도군, 신안군
경 북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칠곡군
경 남통영시, 사천시, 거제시, 밀양시, 함안군, 의령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 비고

 

1. 황함유량 0.3% 이하 중유[저유황 고유동점 연료유(LSWR) 포함] 외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부생연료유(副生燃料油) 2호(중유형)를 사용할 수 있다.

2. 서귀포시 남제주 화력발전소는 2013년까지는 황함유량 0.5% 이하 중유를, 2014년 1월 1일부터는 황함유량 0.3% 이하 중유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온정제방법으로 재생처리한 정제연료유와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유류의 공급·사용 지역은 나목을 준용한다.

라. 해상의 선박에서 사용되는 연료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정부가 비축하였다가 방출하는 연료에 대해서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참고 : 가, 나 항목이 원문에 없음 


2. 저황유 사용시설의 범위

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나. 시간당 증발량이 0.5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309,500킬로칼로리 이상인 보일러(제42조에 따라 고체연료의 사용이 제한된 지역에서는 시간당 증발량이 0.2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123,800킬로칼로리 이상인 보일러)

비고: 이동식 시설 및 가스 또는 경질유[경유, 등유, 부생(副生)연료유1호(등유형), 휘발유, 나프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제연료유]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황함유량 0.5% 이하 또는 0.3% 이하의 중유 공급·사용지역 안에서 연료용 유류 사용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법 제23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거나 설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중 해당 중유를 사용하는 경우보다 황산화물 및 먼지의 배출을 더 줄일 수 있는 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방지시설의 설치계획 등을 수립하여 그 계획의 이행 등에 관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약(이하 "자율환경관리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방지시설의 설치 공사기간 동안에는 방지시설이 설치되는 해당 연료용 유류사용시설에 황함유량 1.0% 이하의 중유(황함유량 0.5% 이하 중유 공급·사용지역의 경우) 또는 황함유량 0.5% 이하의 중유(황함유량 0.3% 이하 중유 공급·사용지역의 경우)를 사용할 수 있다.


4. 제3호에 따른 방지시설의 설치계획 등을 수립하여 그 계획의 이행 등에 관하여 정부와「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8조에 따른 자발적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자율환경관리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5. 환경부장관은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황함유량 1.0% 이하 또는 0.5% 이하 중유를 사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율환경관리협약을 해지하거나, 자발적 협약 중 대기오염물질 저감분야의 협약내용에 제시된 환경부문 인센티브의 부여를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내용을 즉시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1호에 적합한 연료로 교체·사용하여야 한다.


가. 제3호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기간 내에 방지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자율환경관리협약의 내용 또는 자발적 협약 중 대기오염물질 저감분야의 협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규제지역과 공장 분포>


<중유 황함유량 0.3% 이하, 0.5% 규제지역 + 공장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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