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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 천준혁 사업자번호 | 276-13-0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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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계좌 | 기업은행, 천준혁, 028-035653-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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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카테고리 등의 무단 복제는 관련 법령에 저촉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편집저작물(홈페이지) 등록 | 등록번호 제 C-2022-051208 법령은 제 · 개정이 자주 이뤄집니다. 법령 안내 내용은 참고로 활용하고, 법제처 등에서 법령 제 ·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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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은 제 · 개정이 자주 이뤄집니다. 법령 안내 내용은 참고로 활용하고, 법제처 등에서 법령 제 ·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료사용 규제지역은 규제하는 연료에 따라 5개 지역으로 구분합니다. 이중 1개 지역이 고체연료 사용 규제지역입니다.
아래 자료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1의2 고체연료 사용 제한지역’ 내용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바로가기
※ 제도 및 법령은 수시로 개정되기 때문에 법령을 관리하는 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하는 행정청에서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고체연료 사용 규제지역
<지정지역>
<고체연료 사용 제한지역(제42조제1항 관련) >
2. 경기도 중 수원시, 부천시, 과천시, 성남시, 광명시, 안양시, 의정부시, 안산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구리시, 남양주시
비고: 위 지역 중 별표 11의3에 따라 청정연료 외의 연료사용이 허용된 화력발전소에서는 고체연료를 사용할 수 있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2] <신설 2008.12.31>
<제한 연료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22. 5. 3.] [대통령령 제32621호, 2022. 5. 3., 일부개정]
제42조(고체연료의 사용금지 등)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42조에 따라 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11의2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고체연료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 중 그 사용을 특히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1., 2019. 7. 2.>
1. 석탄류
2. 코크스(다공질 고체 탄소 연료)
3. 땔나무와 숯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폐합성수지 등 가연성 폐기물 또는 이를 가공처리한 연료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에 있는 사업자에게 고체연료의 사용금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춘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조공정의 연료 용해과정에서 광물성 고체연료가 사용되어야 하는 주물공장ㆍ제철공장 등의 용해로 등의 시설
2.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제품 제조공정 중에 흡수ㆍ흡착 등의 방법으로 제거되어 오염물질이 현저하게 감소되는 시멘트ㆍ석회석 등의 소성로(燒成爐) 등의 시설
3.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 에너지를 이용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4. 제1항에 따른 고체연료를 사용하여도 해당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시설로서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고체연료의 사용을 승인받은 시설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고체연료를 사용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고체연료 사용 규제지역 + 공장 분포
규제지역과 공장 건축물 분포 현황을 중첩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고체연료 사용 규제지역 + 공장 분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