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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 천준혁 사업자번호 | 276-13-0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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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공단1로 10 2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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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계좌 | 기업은행, 천준혁, 028-035653-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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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카테고리 등의 무단 복제는 관련 법령에 저촉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편집저작물(홈페이지) 등록 | 등록번호 제 C-2022-051208 법령은 제 · 개정이 자주 이뤄집니다. 법령 안내 내용은 참고로 활용하고, 법제처 등에서 법령 제 ·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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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은 제 · 개정이 자주 이뤄집니다. 법령 안내 내용은 참고로 활용하고, 법제처 등에서 법령 제 ·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법에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사업장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후 오염물질 총량관리를 시행해야 하며, 배출량 측정을 위한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면 총량초과과징금이 부과ㆍ징수될 수 있으며, 배출권은 거래될 수 있습니다(「대기관리권역법」).
지정지역
과거 수도권만 대상지역이었으나 최근에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지정지역>
<대기관리권역(제2조 관련) 지정지역>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지정지역과 공장
공장 건축물과 제조업소(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을 함께 보면 대기관리권역 내에 다수의 공장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정지역과 공장 분포>
배출량 기준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배출량 기준(제20조 관련)>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배출량 기준은 최근 2년 동안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출량을 초과한 경우를 말한다.
1. 연간 질소산화물 배출량: 4톤
2. 연간 황산화물 배출량: 4톤
3. 연간 먼지 배출량: 0.2톤
비고
1. 연간 배출량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 2종사업장 및 3종사업장에 설치된 배출시설에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말한다.
2. 연소가스 또는 화염이 원료 또는 제품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배출시설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황산화물과 먼지의 배출량은 제2호 및 제3호의 배출량에 포함하지 않는다.
3. 제3호의 먼지 배출량은 배출시설 중 발전시설, 보일러, 소각시설,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에서 배출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출처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 법령은 수시로 개정되오니 법제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정부 웹사이트
한국환경공단에서 일부 업무를 보고 있으며, 홈페이지에 관련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 바로가기
※ 제도 및 법령은 수시로 개정되기 때문에 법령을 관리하는 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하는 행정청에서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한국환경공단 안내 자료>
사업장대기오염물질관리시스템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장대기오염물질관리시스템 바로가기
<사업장대기오염물질관리시스템 웹사이트>
CleanSYS에서 굴뚝자동측정기기 측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Clean SYS 바로가기
<Clean SYS 웹사이트>
주요 정책 자료
환경부는 대기관리권역법을 확대 시행하면서 ‘업무편람’ 등 관련 주요 정책 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환경부 바로가기
<업무 편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