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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법에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사업장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후 오염물질 총량관리를 시행해야 하며, 배출량 측정을 위한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면 총량초과과징금이 부과ㆍ징수될 수 있으며, 배출권은 거래될 수 있습니다(「대기관리권역법」).

 

지정지역

 

과거 수도권만 대상지역이었으나 최근에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지정지역>

 

<대기관리권역(제2조 관련) 지정지역>

권역지역 구분지역범위
수도권서울특별시전 지역
인천광역시옹진군(옹진군 영흥면은 제외한다)을 제외한 전 지역
경기도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양주시, 안성시, 구리시, 포천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중부권대전광역시전 지역
세종특별자치시전 지역
충청북도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충청남도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전라북도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남부권광주광역시전 지역
전라남도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영암군
동남권부산광역시전 지역
대구광역시전 지역
울산광역시전 지역
경상북도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경상남도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고성군, 하동군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지정지역과 공장

 

공장 건축물과 제조업소(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을 함께 보면 대기관리권역 내에 다수의 공장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정지역과 공장 분포>

 

배출량 기준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배출량 기준(제20조 관련)>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배출량 기준은 최근 2년 동안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출량을 초과한 경우를 말한다.

 

1. 연간 질소산화물 배출량: 4톤

2. 연간 황산화물 배출량: 4톤

3. 연간 먼지 배출량: 0.2톤


비고

1. 연간 배출량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 2종사업장 및 3종사업장에 설치된 배출시설에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말한다.

2. 연소가스 또는 화염이 원료 또는 제품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배출시설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황산화물과 먼지의 배출량은 제2호 및 제3호의 배출량에 포함하지 않는다.

3. 제3호의 먼지 배출량은 배출시설 중 발전시설, 보일러, 소각시설,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에서 배출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출처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 법령은 수시로 개정되오니 법제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정부 웹사이트


한국환경공단에서 일부 업무를 보고 있으며, 홈페이지에 관련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 바로가기

 

※ 제도 및 법령은 수시로 개정되기 때문에 법령을 관리하는 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하는 행정청에서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한국환경공단 안내 자료>

 

사업장대기오염물질관리시스템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장대기오염물질관리시스템 바로가기

 

<사업장대기오염물질관리시스템 웹사이트>

 

CleanSYS에서 굴뚝자동측정기기 측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Clean SYS 바로가기 

 

<Clean SYS 웹사이트>


 

 

주요 정책 자료

 

환경부는 대기관리권역법을 확대 시행하면서 ‘업무편람’ 등 관련 주요 정책 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환경부 바로가기 


<업무 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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