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 규제 - 경기 이천시



토지 규제경기 이천시 -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법)


규제 핵심 내용
적용 제외제조업소, 제조시설 면적 500㎡ 미만 공장
  • 건축물의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500㎡ 미만인 공장은 적용 제외

  • 제조업소 적용 제외

 * 지자체별 규제 적용 방식, 세부 적용 기준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각 지자체에 확인 필요


규제 전반(수도권 전체)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규제 전반 안내 링크


지정지역


<지정지역>


<수도권 전체>



산업단지, 공업지역, 그 외 지역(기타 지역)별 공장 규제 차이


※ 용어 설명 및 업종 안내(링크)

도시형 공장현지 근린 공장건축자재 업종첨단 업종

           

<자연보전권역 규제>
자연보전권역 안에서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
산업단지공업지역 및 기타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중소기업공장의 경우에는 면적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업지역가. 중소기업 도시형공장(제34조제2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제외한다)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 결과 공장건축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나. 중소기업공장의 기타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의 이전 또는 공업지역 상호 간의 이전(공장건축면적이 기존공장건축면적과 이전 전 지역에서 해당 공장이 증설가능한 면적을 합산한 범위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 기타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기타지역가. 현지근린공장첨단업종공장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결과 공장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기존공장의 증설(증설되는 공장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만, 별표 1의2 제3호가목4)에 해당하는 공장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업종에만 해당한다.
나. 도시형공장(제34조제2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제외한다) 중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자연보전지역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공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중소기업으로 신설 및 증설 결과 공장건축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 건축자재업종공장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 결과 건축면적 1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기존공장의 증설(증설되는 공장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라. 중소기업 도시형공장(제34조제2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제외한다)인 기존공장의 증설(증설되는 공장건축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마. 중소기업 도시형공장(제34조제2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제외한다)의 기타지역 상호 간의 이전(기존공장건축면적과 이전 전 지역에서 해당 공장이 증설가능한 면적을 합산한 범위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바. 폐업한 기존공장을 양수하여 동일한 규모로 설립하는 중소기업 공장의 신설(기존공장과 동일한 업종이거나 해당 지역에서 신설이 허용되는 업종의 신설에만 해당한다)
사.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용시설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 결과 건축면적 5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기존시설의 증설(증설되는 건축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아. 「양곡관리법」 제22조에 따라 미곡유통업을 육성하기 위한 미곡종합처리장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 결과 공장건축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기존처리장의 증설(증설되는 건축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가공시설 자금지원대상인 임산물 가공업의 시설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 결과 공장건축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차. 해당 지역에서 신설이 허용되는 업종을 영위하기 위한 기존공장의 증설(증설되는 면적이 신설이 허용되는 공장건축면적의 범위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카.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다만,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역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비고
산업단지, 공업지역, 기타지역, 중소기업, 대기업, 기존공장, 기존공장건축면적, 증설이 허용되는 면적은 과밀억제권역의 비고란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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