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 규제 - 경기 김포시
공지
토지 규제
「수도권정비법」성장관리권역 - 경기 김포시
규제 핵심 내용적용 제외제조업소, 제조시설 면적 500㎡ 미만 공장건축물의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를
공지
토지 규제
(공장 불가능 지역) 개발제한구역 - 경기 김포시
공장을 할 수 없는 대표적인 규제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경기 김포시는 아래와 같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설명 <경기 김포시 개발제한구역 지정지역>
공지
토지 규제
(공장 가능 지역) 경기 김포시 - 농림지역
경기 김포시 농림지역 ※참고 : 제조업과 용도지역제조업은 지자체별 용도지역 규제상 공장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용도지역에서만 공장이 가능합니다.물론 용도지역상 공장을 허용한다고
공지
토지 규제
(공장 가능 지역) 경기 김포시 - 생산녹지지역
경기 김포시 생산녹지지역 ※참고 : 제조업과 용도지역제조업은 지자체별 용도지역 규제상 공장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용도지역에서만 공장이 가능합니다.물론 용도지역상 공장을 허용한다
공지
토지 규제
(공장 가능 지역) 경기 김포시 자연녹지지역
경기 김포시 자연녹지지역 ※참고 : 제조업과 용도지역제조업은 지자체별 용도지역 규제상 공장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용도지역에서만 공장이 가능합니다.물론 용도지역상 공장을 허용한다
공지
토지 규제
(공장 가능 지역) 경기 김포시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경기 김포시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참고 : 제조업과 용도지역제조업은 지자체별 용도지역 규제상 공장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용도지역에서만 공장이 가능합니다.물론 용도지역상
공지
토지 규제
(공장 가능 지역) 경기 김포시 계획관리지역
경기 김포시 계획관리지역 ※참고 : 제조업과 용도지역제조업은 지자체별 용도지역 규제상 공장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용도지역에서만 공장이 가능합니다.물론 용도지역상 공장을 허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