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정의
1. 공장 정의
법상 공장의 정의는 다양하지만, 개념으로서 ‘공장’에 대한 정의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이하 「산업집적법」)에서 정의한 공장입니다. 타법에서도 공장을 정의한 조항은 있지만 모두 해당 법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지 ‘공장’ 개념 정의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건축법」상의 공장은 '건축물'을 의미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등의 공장은 '법령 적용 대상이 되는 공장'이 어떤 것인지를 정의한 것뿐입니다.
다만 「건축법」상의 ‘공장’과 ‘제조업소’는 건축물을 의미하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의해 용도지역별 가능한 건축물과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에 「건축법」상의 ‘공장’과 ‘제조업소’ 개념이 활용되면서 건축물 이상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원인으로 「산업집적법」상의 공장 개념 외에 「건축법」상의 공장 등에 관한 개념도 이해가 필요합니다.
산업단지(국가 · 일반 · 도시첨단 · 농공단지)는 「산업집적법」상의 공장 개념만 고려하여 입지 검토를 하면 되지만, 산업단지 외 지역의 공장*은 「건축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의 공장 개념을 검토해야 합니다.
* 참고 : 산업단지 외 자유무역지역 등 특별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 내 공장만을 의미합니다.
산업단지(중 산업시설구역)는 원칙적으로 제조업을 하도록 조성된 지역이어서, 기본적으로 공장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지역입니다. 반면에 산업단지 밖 개별입지의 경우 공장 이 외에도 주택, 상가 등 다양한 건축물이 혼재합니다. 이런 원인으로 산업단지는 제조업 중 허용되는 업종만 따져보면 되지만, 산업단지 밖 개별입지는 공장 건축 가능 여부 등부터 검토해야 해 공장 탐색 절차에 차이가 있습니다.
<각 법령의 공장 정의>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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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법」제2조제1항 |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공장이란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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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조업소, 수리점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환경 시설 설치 여부) |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제2호 | 인구집중유발시설로서 인정되는 공장이란 「산업집적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3조 | (증설투자기준 공장의 범위) 「산업집적법」제2조제1호에 의한 공장을 말하며, 동호에서 "당해 공장의 연면적"이라 함은 공장부지면적 또는 공장부지안에 있는 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을 말한다. 다만, 식당ㆍ휴게실ㆍ목욕실ㆍ세탁장ㆍ의료실ㆍ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공여되는 시설의 면적과 대피소ㆍ무기고ㆍ탄약고 및 교육시설의 면적은 당해 공장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6조 | (산업단지 등 입주 공장의 범위) 법 제78조제7항 산업용 건축물로서 공장의 범위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는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중과 대상 공장의 범위는 별표 2에 규정된 업종의 공장(「산업집적법」 제28조에 따른 도시형 공장은 제외한다)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제2조 | 공장이란 영업을 하기 위하여 물품의 제조ㆍ가공, 인쇄, 촬영, 방송 또는 전기나 가스의 공급 목적에 사용하는 장소 | |
「조세특례제한법」54조 | 제조장 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사업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 |
2. 법령별 세부 내용
2-1. 「산업집적법」상의 공장
공장의 정의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산업집적법」제2조제1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 「산업집적법 시행령」제2조제1항).
공장의 범위는?( 「산업집적법 시행령」제2조제2항)
법령을 보면 이 법상의 ‘공장’은 공간 개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공간 안에 제조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 모두를 ‘공장’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제조시설, 시험생산시설, 부대시설, 창고, 공장부지, 등 공장용지 내에 제조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 중 법에 명시된 시설 모두를 하나의 단일한 공장으로 봅니다.
공장 내에 기숙사 등 필요 시설 실치가 가능한데, 간혹 폐기물처리시설이나 기숙사 등과 같은 시설을, 공장을 하지 않으면서 따로 운영할 수 있는지 문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장이라고 하려면 기본적으로 ‘제조업’을 해야 합니다. 제조업을 하기 위한 부대시설의 경우 공장용지에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정비공장’은 「산업집적법」상 공장이 아닙니다. 정비공장은 수리를 하는 곳이지 제조업을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비공장은 산업단지 내에 산업시설구역(원칙적으로 공장만 들어올 수 있도록 한 구역)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공장과 부대시설의 범위>
공장의 범위(「산업집적법 시행령」제2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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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시설의 범위(「산업집적법 시행규칙」제2조) |
· 사무실ㆍ창고ㆍ경비실ㆍ전망대ㆍ주차장ㆍ화장실 및 자전거보관시설 · 수조ㆍ저유조ㆍ사일로 및 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구축물(지하 저장용시설을 포함한다) · 송유관, 옥외주유시설, 급ㆍ배수시설, 변전실, 기계실 및 펌프실 ·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같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것을 포함한다) 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같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것을 포함한다) 라. 「소음ㆍ진동 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음ㆍ진동방지시설(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것을 포함한다) · 시험연구시설 및 에너지이용효율 증대를 위한 시설 · 공동산업안전시설 및 보건관리시설 · 보육시설 및 기숙사(둘 이상의 입주기업체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보육시설 및 기숙사를 포함한다) · 식당ㆍ휴게실ㆍ목욕실ㆍ세탁장ㆍ의료실 및 옥외체육시설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 ·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제품전시장(해당 공장의 생산제품 또는 해당 공장의 생산제품을 부품으로 하는 반제품 또는 완제품을 전시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나. 제품판매장(해당 공장의 생산제품을 판매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다. 원자재 및 완제품 등을 싣고 내리기 위한 호이스트 · 영 제59조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리권한을 위탁받은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시설 · 그 밖에 해당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
부지 대비 최소로 건축해야 하는 공장 면적(기준공장면적률)
용지는 넓게 확보한 후에 공장을 너무 작게 짓지 못하도록 제한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용지 대비 최소한으로 지어야 하는 공장 건축 면적이 있습니다.
기준은 ‘공장부지면적 × 기준공장면적률’로 하는데, 공장부지면적은 공장이 설치된 부지의 수평투영면적을 의미하고, 기준공장면적률은 「공장입지 기준고시」에 나오는 업종별 비율을 의미합니다. 이 기준은 공장을 임차하거나, 지식산업센터 내 일부 호실에서 제조업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장 등록의 강제
일정 규모 이상(500㎡ 이상)의 공장은 공장등록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공장 설립 승인을 받지 않고 제조업을 하는 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설립 승인은 받았으나 완료신고를 하지 않아 공장등록이 되지 않은 자는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2-2. 「건축법」상의 공장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는데, 2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공장’ 건축물이고, 다른 하나는 ‘제조업소로 사용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용어와 관련하여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공장의 신축, 증축과 공장의 신설, 증설은 다른 개념입니다. 공장의 신축, 증축은 「건축법」상의 용어인데, 공장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늘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축법」 - 공장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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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 새로 건축물을 대지에 건축하는 것 |
증축 | 기존의 건물에 부가하는 형태로 건축 공사를 하여, 전체의 바닥 면적이 증가하는 것 |
용도변경 | 「건축법」에 의해 구분 적용된 건축물의 용도를 타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 |
그러나 공장의 신설, 증설은 「산업집적법」에 규정된 용어로 다른 개념입니다.
<「산업집적법」 - 공장의 신설, 증설, 이전, 업종 변경>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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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건축물을 신축(공작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등을 설치하는 것 | |
증설 |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넓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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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 공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 | |
업종 변경 | 등록된 공장의 업종을 다른 업종(「산업집적법」 제8조에 따른 공장입지의 기준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변경하거나 해당 공장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 |
※ 참고
「건축법」상 공장과 정비공장의 차이
「건축법」에서 공장과 정비공장은 다른 시설입니다. 공장은 그 자체가 단일한 용도인 시설이고, 정비공장은 ‘자동차 관련 시설’의 하나로써 구분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7.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20.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가. 주차장 나. 세차장 다. 폐차장 라. 검사장 마. 매매장 바. 정비공장 사.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시설을 포함한다) 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駐機場) 자. 전기자동차 충전소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