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표준산업분류와 행정의 관계
가. 국가 행정에 활용되는 형태
ㅇ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크게 두 가지 목적으로 행정에 활용되고 있음
ㅇ 하나는 통계 목적이며 다른 하나는 일반 행정 및 산업정책 관련 법령에서 적용 대상 산업영역을 한정하는 기준으로 준용됨
<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 목적>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생산단위(사업체단위, 기업체단위 등)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이다. 이러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산업활동에 의한 통계 자료의 수집, 제표, 분석 등을 위해서 활동 분류 및 범위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통계법에서는 산업통계 자료의 정확성, 비교성을 위하여 모든 통계작성기관이 이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작성 목적 이외에도 일반 행정 및 산업정책 관련 법령에서 적용대상 산업영역을 한정하는 기준으로 준용되고 있다. |
* 출처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고시」, 통계청, 2017년
나. 국가 행정과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연혁적 고찰
ㅇ 한국표준산업분류는 1965년 1차 개정으로 표준분류로서 확고한 체계가 서게 되었으며 관계각급 공사기관에 의해서 통계조사용으로 혹은 정책입안의 기초자료로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시작함
<한국표준산업분류 제3차 개정 분류 고시 발췌, 경제기획원, 1970>
ㅇ 또한 1968년 한국표준산업분류 제2차 개정 고시를 보면 ‘각종 통계자료의 정비는 합리적인 정책의 입안과 정책효과의 측정을 위해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과제’라고 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 제2차 개정 분류 고시 발췌, 경제기획원, 1968.02.>
ㅇ 한국표준산업분류는 도입된 초기부터 통계조사용으로만 활용되지 않고, 행정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음
ㅇ 1975년도 4차 개정 고시를 보면 한국표준산업분류로 ‘통계 작성 → 정책 수립 → 정책 적용’을 알 수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 제4차 개정 분류 고시 발췌, 경제기획원, 1975.12.>
ㅇ 1975년도 4차 개정 고시 내용을 보면 ‘표준산업분류는 경제활동의 성질에 따른 산업분류이며 상품 및 용역 또는 직업별 분류가 아니다. 그러므로 표준산업분류는 사업체가 종사하고 있는 경제활동의 종류에 따라 사업체를 분류하는데 이용되는 것이며 사업체와 관련되는 자료의 수집, 제표 및 분석 등의 목적을 충족시키고 또한 각종 통계작성기관간의 통일성과 국제적 비교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고 하였음
<한국표준산업분류 제4차 개정 분류 고시 발췌, 경제기획원, 1975.12.>
ㅇ 또한 1970년도 제3차 개정 고시를 보면 ‘분류의 기본 원칙’, ‘사업체 단위’, ‘활동 업종 단위’, ‘사업체 정의’, ‘사업체의 산업결정’등 산업 판단 방법에 대해 명시가 되어 있는데,
- 이러한 분류 기준은 2017년도의 10차 개정 고시에서도 이어져 오고 있음
ㅇ 즉,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오래전부터 통계뿐만 아니라 일반 행정, 산업정책 관련 법령에서 산업영역을 한정하는 기준으로 적용되어온 분류체계이며, 그 분류 기준 또한 오래전부터 공개가 되어 각급 행정기관에서 활용되고 있었음
- 일례로 국세청에서 세금 등의 목적으로 운용하는 사업자등록제도에서 업종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초로 하고 있음
ㅇ 연혁적 고찰의 의미
- 전국 단위로 수십년 간 적용되어온 법령이면서, 그 기준에 큰 변화가 없을 경우,
- 이를 행정 업무에 적용하여 온 다양한 행정청은 업무 관행 등이 형성될 수밖에 없고,
- 공장제도는 수백 개 이상의 행정청이 공장제도를 운용하고 있기때문에 제도의 연혁적 관점에 대한 이해를 하여야 공장제도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음
- 만일 공장제도는 동일하나 그 실무 적용과 관련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각 행정청마다 달리 본다면,
- 이는 사실상 제도가 형해화된 것이며 불합리한 규제가 발생한 것으로 개선의 대상임
다. 통계와 공장(등록)제도의 관계
ㅇ 공장의 제조업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으로 하도록 하는데, 이는 공장이 등록되면 바로 통계처리에 용이한 장점이 있음
ㅇ 이런 원인으로 정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산업 통계 생산을 하고 있음
- 통계로는 ‘업종별 가동’, ‘업종별 생산액’,‘단지별 수출액’,‘단지별 가동률’등이 생산되고 있음
<주요 국가산업단지 산업동향(일부), 2021.01.공시>
ㅇ 통계청에서도 제조업 업종별 현황 통계 등을 제공하고 있음
<주요 국가산업단지 산업동향(일부), 2021.01.공시>
ㅇ 그리고 「통계법」에서는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지 않고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통계 작성하는 경우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 「통계법」>
「통계법」제19조(통계작성 승인의 취소) ①통계청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통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3.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통계를 작성한 경우 제22조(표준분류) ②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통계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라야 한다. 다만, 통계의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 수십년 간 등록된 공장은 곧바로 통계로 잡고 있는데,
- 공장 등록 업무 시 한국표준산업분류 고시 기준과 다른 기준으로 산업을 판단하여 공장등록을 할 경우,
- 이는 통계 기준과 다른 기준으로 통계처리가 됨을 의미하며, 이 경우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될 사항임을 알 수 있음
ㅇ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공장제도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공장등록이라는 행정에서 ‘산업을 한정하는 기준’으로써만 활용되는 것이 아닌,
- 바로 통계를 처리함으로써 ‘산업 정책 수립’등에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즉, 공장등록 행정 업무를 하는 특정 공공기관에서 산업 판단 을 임의로 하면 통계에도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음